세입자 성착취 방지 법안 통과
버지니아 상하원 의회가 만장일치로 세입자 성착취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웬델 워커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B 1998)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퇴거, 주거 상실, 재산 피해 또는 금전적 손실 등으로 위협하고 성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를 5급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워커 의원은 “수년전부터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성착취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적은 숫자의 피해자라도 구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밝혔다. 베다니 해리슨 버지니아 린치버그 검찰청장은 “우리의 처벌 법규에는 세입자 성착취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급 중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아직까지 이 법안에 서명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세입자 성착취 세입자 성착취 법안 통과 성착취 신고